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명시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설치, 직무범위 및 광명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명시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설치, 직무범위 및 광명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직속기관: 보건소
2. 사업소: 평생학습사업본부, 친환경사업본부
3. 하부행정기관: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학온동
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아래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지휘ㆍ감독
3. 국회 및 시의회와 관련된 각종 협의에 관한 사항
4. 정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 아래에 시민소통관을 둔다.
② 부시장 아래에 청년정책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경제문화국, 교통국, 돌봄복지국,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을 둔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탄소중립과, 예산법무과, AI전략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정책개발, 정책과제, 대외협력, 의회 협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정책, 탄소중립ㆍ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운영, 재정분석, 경영ㆍ성과평가, 국도비 관리, 법제 및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데이터, 공간정보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안전총괄과, 자치분권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행정, 복무관리, 선거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사행정, 공무원 교육훈련ㆍ후생복지 및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총괄ㆍ조정, 사회ㆍ자연재난 및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 관리, 민방위 및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5. 자치분권, 주민자치, 민관협치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회계지출ㆍ결산,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및 공공청사건립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부과ㆍ징수,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체납 관리에 관한 사항
8. 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 토지관리, 부동산, 지적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① 경제문화국에 일자리경제과, 사회연대경제과,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도시농업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정책, 일자리센터, 지역경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연대경제 분야, 지역자산화,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 지원, 투자유치, 산업단지 관리, 지식산업센터 및 노동권익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광정책, 국가유산 관리 및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및 광명시민체육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농산물 유통, 친환경ㆍ공공급식, 축산행정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① 교통국에 철도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차량관리과를 둔다.
② 교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정책, 국가철도망 구축, 광역철도사업 및 연계 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교통정책, 스마트교통,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운수행정, 운수지도 및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차시설, 주차장, 주정차 및 가로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정책, 도로 건설ㆍ정비, 도로시설, 지하안전관리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6. 자동차ㆍ건설기계 등 차량행정, 차량범죄 수사 등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성평등가족과, 보육정책과를 둔다.
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 복지서비스ㆍ자원관리, 복지시설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 조사ㆍ급여 관리, 노인ㆍ장애인 복지 및 돌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자살예방정책 총괄 및 사례관리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정책, 저출생대응, 아동복지 및 외국인ㆍ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육정책, 영유아 보육지원,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정원도시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디자인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거정책, 공동주택관리 및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기획, 건축행정ㆍ지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원ㆍ공원 정책, 정원도시 조성, 공원ㆍ녹지 관리 및 산림에 관한 사항
① 균형발전국에 신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균형개발과, 건설지원과를 둔다.
② 균형발전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도시 개발, 공공주택지구 조성, 도시개발사업 총괄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5. 건축 및 토목공사 등 시장이 정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며,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료돌봄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아래에 평생학습사업본부, 친환경사업본부를 둔다.
② 평생학습사업본부에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 도서관정책과,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을 둔다.
③ 친환경사업본부에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정수과를 둔다.
사업소에 각각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평생학습사업본부
가. 평생학습정책, 학교지원 및 청소년 정책에 관한 사항
나. 평생교육시행, 총괄ㆍ조정 및 평생학습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도서자료 관리 및 도서관 자료의 보관, 열람ㆍ대출 등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사업본부
가. 환경정책 기획, 보전 및 대기ㆍ수질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생활폐기물 수거ㆍ처리, 자원순환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수도 행정 종합기획, 상수도 요금 부과ㆍ징수, 수돗물 생산ㆍ급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 관로 및 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의 보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하수도 행정 종합기획,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하수도 정비, 오수관리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바. 국가하천 정비 및 치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시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63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33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