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16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3-10공포 2026-03-10공포번호 2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3. 10)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생산 체계 구축
2. 학교급식ㆍ공공급식 활성화 사업
3.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ㆍ가공센터ㆍ농가레스토랑 운영 등 농산물 이용 및 판로확대 사업
4. 농특산물 홍보ㆍ판매행사 추진 및 햇살드리 인증 농가 지도관리
5.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한 품질관리
6.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입점농가 관리
7. 농업인ㆍ소비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8. 농업ㆍ농촌 관련 정보제공, 체험ㆍ관광사업 연계하는 농촌정보센터 운영
9. 농업6차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0.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6. 3. 10)
1.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
2.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2023. 12. 29삭제

삭제 (2023. 12. 29)

제8조

2023. 12. 29삭제

삭제 (2023. 12. 29)

제9조

2023. 12. 29삭제

삭제 (2023. 12. 29)

제10조

직원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재단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

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결산 완료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감사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9조

경영실적평가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실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보수

임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