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계표시를 한다.
1.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조성된 도시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3.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택시 및 버스승강장은 택시 및 버스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4.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표지판에 표시된 범위를 경계선으로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금연구역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