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대한노인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대한노인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대한노인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사회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 주관
8. 동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지회 또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