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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15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2-03공포 2025-02-03공포번호 2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군산시 시민의 치매 조기 발견 및 증상 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15., 2025. 2. 3.>
1. 삭제 <2025. 2. 3.>
2. 삭제 <2025. 2. 3.>
3. 삭제 <2025. 2. 3.>
4. 삭제 <2025. 2. 3.>
5. 삭제 <2025. 2. 3.>
6. 삭제 <2025. 2. 3.>
7. 삭제 <2025. 2. 3.>
8. 삭제 <2025. 2. 3.>
9. 삭제 <2025. 2. 3.>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군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2. 3.>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8.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5조

지원 대상

시장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2.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 2. 3.] [제목개정 2025. 2. 3.]

제6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
1.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3.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에 대해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 지원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 2. 3.>
③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인식표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2. 3.> [제목개정 2025. 2. 3.]

제7조

치매환자 등록관리

① 시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2. 3.]

제8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 2. 3.>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센터 운영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ㆍ검사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 [제목개정 2025. 2. 3.]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회 치매 관련 전문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개정 2025. 2. 3.>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제6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2. 3.>

제13조

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