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지역전통주 육성과 건전한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지역전통주 육성과 건전한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30.>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루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서천군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 ㆍ 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전통주 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전통주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지역전통주 등의 관련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술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 및 여건 변화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전통주의 육성을 위해 주류 제조면허 취득 및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 주류 제조면허 취득 및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사업자, 대학 ㆍ 연구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삭제<2021.11.10.>
① 군수는 전통주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전통주 명품화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단장,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국장으로 하며, 부단장은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3. 11. 30.>
④ 위원은 전통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6.4.8.]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한다. <개정 2019.10.21.>
1. 지역 전통주 생산기반 조성 및 제조업체 육성
2. 가공ㆍ유통ㆍ홍보ㆍ마케팅
3. 6차산업화 기반 조성 및 운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4.8.]
①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본조신설 2016.4.8.]
① 회의는 단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단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4.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8.]
<개정 2016.4.8.>
①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 포장, 저장,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 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조기술 등을 연구 개발하는 자 및 제조기술 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개정 2016.4.8.>
① 지역전통주 제조업자는 서천군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조기술, 표준화, 위생관리, 이미지 제고 등 기업인의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전통주 품질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제조업자에게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컨설팅 등 경영개선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8.>
① 군수는 지역전통주의 산업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술 관련 생산, 유통, 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한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서천군민은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① 군수는 서천군이 주최 ㆍ 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4.8., 2019.10.21., 2023. 11. 30.>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서천군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30.> [제목개정 2023. 11. 30.]
군수는 지역전통주 육성촉진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