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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147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5-01-07공포 2015-01-07공포번호 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기업 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시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관내 우수제품」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우수조달 물품, KS제품, 특허제품, 성능인증 제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인정(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시장은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이하 “관내 제품”이라 한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생산제품 등 기업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내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① 시장은 관내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 공공기관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토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설계서 등에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치의 반영
2. 관내 제품의 구매 이행 계획
3. 그 밖에 관내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판매 및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ㆍ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가 주관하는 국내ㆍ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매촉진 및 여건마련

① 시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 제품의 구매촉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시의 각종 축제와 행사 등에서 개최 시 관내 제품을 진열,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장소 등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
③ 우리지역 기업 생산제품을 시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 홍보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제품구매 홍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관내제품을 홍보하여 구매증대에 노력하고, 기업, 단체, 개인에게 관내제품 관련 홍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창업지원 등

① 시장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ㆍ내외의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규격 획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우선채용

광주시 지역 안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근로자로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및 예우대상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또는 근로자에게는 지원 및 예우한다.
② 우수기업은 시에서 수여하는 표창, 중소기업인 표창, 모범근로자 표창 등 그 이상의 기관단체에서 표창을 받은 기업인 및 근로자를 말한다.
③ 시장이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게 지원 및 예우하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2. 시의 공공시설(문화ㆍ예술ㆍ체육ㆍ공원 등) 사용료 감면(기업활동 관련 행사에 한함)
3. 시의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2조

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국세 및 지방세 등을 3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