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14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에 대한 제도ㆍ정책과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되는 사람을 그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됨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호”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를 받거나 또는 침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형사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5조

권리보호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의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의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모든 장애인은 본인의 인권 및 주변의 장애인등에 대한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④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ㆍ5ㆍ10〉 ③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2. 유형별ㆍ분야별 및 단계별 추진과제와 방법 3.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4. 실태와 사례 5. 행정ㆍ재정상 지원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의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와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개발 세부추진 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실시

① 시장은 시 및 그 소속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및 그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 등의 내용
2.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 확보
4.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1. 인터넷 문서와 배너 광고를 제작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삽입 및 운영
2. 안내서, 반상회보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10조

구제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수립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공개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 침해사실 파악
2. 침해 사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지원
3. 스스로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경우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1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
2.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실태조사 및 교육
4. 계획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

위탁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운영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2. 연간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의 수립과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되, 위원회 구성, 임기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