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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14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5-07-01공포 2015-07-01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운전자의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그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2.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제4조

설치

① 시장은 제3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공공시설에는 임산부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그 통행이 편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구분ㆍ설치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① 시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6조

주차안내 표지

시장은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해당 주차장 입구에는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제7조

이동조치

시장은 제5조제2항을 위반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해당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조

권장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 등을 수립하여 권장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