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의로운 군민 등”이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 와제5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유족 등”이란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가족, 제5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의로운 군민의 가족을 말한다.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대상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정 결정된 의사상자 와 제5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의로운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등으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2.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로운 군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 11. 11.>
1.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정신청 청구대상 여부, 다만 관계단체, 목격자를 통하여 알게된 경우로 한정한다.
3. 제9조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대상 및 규모
4. 예우 및 선양방안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1. 복지,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은군의회의장이 추전하는 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일까지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1.>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언론, 관계기관ㆍ단체, 목격자 등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의로운 군민등에게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확인 조사서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심사를 거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1항 및 제7조제3항과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로운 군민 등이나 유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의로운 군민 등이 결정된 때에는 본인이나 유족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의로운 군민 등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의로운 군민 등이나 유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법 제8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2.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위로금
가.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다.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라.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② 위로금의 지급순위는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군수는 의로운 군민 등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필요한 선양사업
2. 「보은군 포상조례」에 따른 표창
3.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의로운 군민 등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에 관한 기록을 영구 보존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