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2. 구 지역발전, 문예 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
4. 구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현지 외국인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발전을 위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의장 및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의 연서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 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 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도 취소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