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협상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한다.
① 위원회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시행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상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구청장(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 게시판,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제안서 평가 예비위원 등록관리대장에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3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비위원으로 추가선정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결정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협상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인원 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한다. 이 때에 협상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별로 위원회 구성인원 만큼 추첨하여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예비위원을 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선정하며, 빈도수가 동일한 예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외 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가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에서 해당 제안 서를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중에 협상대상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이 질의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이 회의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협상대상자를 접촉하여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안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협상대상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추첨하여 순서를 결정하고 협상대상자는 다른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행부서의 시행사업담당이 되고, 서기는 시행사업담당자가 된다.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8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세부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첨 집계표를 작성하고,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으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4호 서식”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