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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13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3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교섭단체 및「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08. 8. 11, 2022. 1. 24〉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 의원명부 대신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8. 11〕

제2조의2

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19. 6. 25〕

제2조의3

교섭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제2조의2에 따른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2조의4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 7. 29, 98. 7. 7, 2003. 12. 13, 2006. 5. 22, 2008. 8. 11, 2014. 6. 27, 2015. 9. 30, 2017. 8. 1, 2017. 9. 28, 2026. 8. 5〉 1. 기획행정위원회 : 7명 이내 2. 복지도시위원회 : 7명 이내 3. 운영위원회 : 7명 이내 〔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19. 6. 25〕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95. 3. 14, 96. 7. 16, 98. 9. 23, 98. 11. 14, 2003. 12. 13, 2004. 3. 10, 2005. 7. 27, 2005. 9. 23, 2006. 12. 15, 2007. 3. 28, 2008. 6. 16, 2008. 11. 11, 2008. 12. 9, 2009. 8. 10, 2010. 11. 25, 2012. 8. 8, 2013. 8. 1, 2014. 8. 14, 2017. 3. 12, 2017. 8. 1, 2017. 9. 28, 2018. 9. 28, 2019. 12. 20, 2020. 12. 22, 2022. 8. 2, 2023. 9. 25, 2024. 7. 4, 2026. 4. 17, 2026. 8. 5〉
1. 기획행정위원회
가. 시민소통관, 청년정책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하부행정기관에 속하는 사항
2. 복지도시위원회
가. 교통국, 돌봄복지국,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보건소, 친환경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삭제〈2010. 11. 25〉
3.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04. 3. 10, 2017. 8. 1〉
② 부의장 및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98. 11. 14, 2003. 12. 13, 2017. 8. 1, 2017. 9. 28, 2026. 8. 5〉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98. 7. 7, 2004. 11. 20, 2015. 9. 30, 2018. 4. 25〉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4. 11. 20〉

제6조

상임위원회 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98. 11. 14, 2015. 9. 30〉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15. 9. 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 8. 29, 2022. 1. 24〉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57조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8. 4. 25, 2022. 1. 24〉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없다.〈개정 2015. 9. 30, 단서신설 2017. 12. 29〉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9. 30, 2018. 4. 25〉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08. 8. 1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4. 11. 18, 2015. 9.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4. 11. 18〉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 11. 18〉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15. 9. 30〉 〔제목개정 2014. 11. 18〕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