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3. 3. 24., 2026. 6. 30.>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3. 3. 24.,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공동이용시설”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24.>
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의 보안ㆍ방범시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나.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마을 거점(커뮤니티)공간,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개정 2023. 3. 24.>
1. 목적
2. 명칭
3. 대표자의 임면에 관한 규정
4. 구성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5.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자산에 관한 규정
6. 사무소를 두는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7. 존립기간, 해산을 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 또는 시기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협의체는 예산의 사용예정 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집행이 완료된 후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협의체는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존립기간 만료 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24.>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영 제10조에서 정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1. 북구 의회 의원
2.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9.>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5.29.>
⑧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임명 해제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5.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0.5.2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9.]
① 도시재생관련사항을 상세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센터를 직영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거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4.>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0.5.29.> <개정 2023. 3. 24.>
④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9.>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개정 2020.5.29.>
3.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도시재생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6.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7. 도시재생 관련 교육ㆍ홍보ㆍ자원봉사자 모집
8. 빈 점포ㆍ상가신탁ㆍ창업지원센터 관련 지원업무
9.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10. 도시재생 관련 역량강화사업 <개정 2020.5.29.>
11. 도시재생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신설 2020.5.29.>
12.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수집 및 보고 <신설 2020.5.29.>
13. 도시재생공동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공동체 등의 활성화 및 종합적 지원 <신설 2020.5.29.>
14. 골목상권,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및 종합적 지원 <신설 2020.5.29.>
1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신설 2020.5.29.>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주민협의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보고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 및 주민협의체 등은 관련자료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9.>
④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에 따라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4.>
① 구청장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참고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 사업신청지침, 구정 목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의 관리를 센터에 맡길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9.]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
4. 마을관리
5.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6.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또는 사업 등
[본조신설 2023. 3. 24.]
구청장이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24., 2026. 6. 30.>
① 영 제39조제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24.>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4., 2026. 6. 30.>
①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5.29.>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조례를 따르되, 관련 조례가 없을 경우 도시재생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0.5.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