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13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1-25공포 2024-01-25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제2조

명칭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소식지의 명칭은 “서산시의회 의정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11.10., 2022.4.20.>

제3조

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발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소식지의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2.4.20.>

제4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회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5조

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0.>

제6조

의정소식 편집위원회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0., 2022.4.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0., 2022.4.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20.>
1. 의회 의원 4명 이내 <개정 2020.11.10., 2022.4.20.>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산시민 3명 이내 <개정 2020.11.10.>
④ <삭제 2022.4.20.>
⑤ <삭제 2022.4.20.>

제7조의2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5.>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0.]

제8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위원의 유고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서산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0.11.10., 2022.4.20.>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개정 2020.11.10.>
3. 위원회의 위윈인 의원이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개정 2020.11.10.,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4.20.>
② 간사는 의회 홍보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2.4.20.>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워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20.>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0.>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ㆍ검토 및 배열
3. 그 밖에 소식지나 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개정 2022.4.20.>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는 소식지 발행 전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2.4.20.>

제14조

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15조

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