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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133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5-06-30공포 2015-06-30공포번호 1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4에이치활동 단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운영비 지원
4.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해외연수를 포함한다)
6.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
2. 4에이치활동 단체의 교육행사
3. 4에이치활동 단체의 과제활동사업
4. 4에이치활동 회원의 영농기반 조성사업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실적 등의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제8조

지도 ·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ㆍ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ㆍ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준용

4에이치활동 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