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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이노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5713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5-07-01공포 2015-07-01공포번호 4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광주이노비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광주이노비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87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광주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 홍보
3. 광주연구개발특구 산ㆍ학ㆍ연ㆍ과학기술인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4. 광주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 활성화
5. 센터 입주기관 유치 및 계약
6. 그 밖에 시장이 광주연구개발특구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관리위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탁계약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재산의 사용·수익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관리위탁규정을 제정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지원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위탁 전반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