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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호남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13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7-03-01공포 2017-03-01공포번호 4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18조 및 「의료법」제33조에 따라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호남권역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80에 둔다.

제3조

업무

병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2. 그 밖의 장애인의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3.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의 무료진료
4. 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일반인 진료
5. 그 밖에 장애인의 재활의료 상담 및 교육 등

제4조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대학교 의료법인
2. 시ㆍ도립병원
3. 「의료법」제3조에 따른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원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의 규정사항 외 따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원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① 병원 관리ㆍ운영 위ㆍ수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3.1>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사용재산은 병원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관련법령, 조례 및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의료수가 등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징수방법, 그 밖에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병원 운영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을 해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보조금, 재활병원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당연히 광주광역시에 귀속된다.

제9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의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병원의 운영ㆍ관리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