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4.10., 2024.8.7.>
2.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ㆍ경제 및 청년고용 동향
2.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4.1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3.4.23.]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시장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용 정장 등의 피복 무상대여
2. 이력서용 사진촬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3. 그 밖에 청년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신설 2019.3.15>
④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같은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4.10.>
⑤ 시장은 제4항의 지원대상의 조건과 지원의 종류 및 기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23.4.10.>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구인ㆍ구직 당사자를 대상으로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채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1.>
1. 청년일자리 창출 일반 현황 <신설 2025.11.11.>
2. 고용조건에 따른 청년일자리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1.>
3. 지역 소재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청년 채용 동향 및 향후 계획 <신설 2025.11.11.>
4. 지역 내 청년의 구직ㆍ이직 동향 <신설 2025.11.11.>
5. 그 밖에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11.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ㆍ유사한 내용의 조사나 공표된 통계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나 통계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5.11.11.>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자치구청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5.11.11.>
⑤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5.11.11.>
⑥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항 신설 2025.11.11.>
시장은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의 취업에 대한 정보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시 공보에 게재하여 청년과 사업주 및 관련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일자리 정책 개발
2. 청년 고용, 직업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연구, 자료 수집 및 홍보 <개정 2019. 7. 1.>
3. 청년일자리 상담 및 취업알선
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5. 청년일자리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등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광주일자리종합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ㆍ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