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에 따른 무지개택시 운행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 <개정 2023.9.5.> 1. 세대수가 5세대 이상이고 주민수가 10명 이상인 마을로서, 마을회관 또는 마을 쉼터에서 버스승강장까지 7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2.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통사각지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전문개정 17.06.15>
군수는 지역여건 및 사업 횟수, 사업편중 여부 등을 고려하여 무지개택시 운영자를 선정한다.
① 무지개택시 운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11.30, 2023.9.5.>
1. 운행일수 : 주6일
2. 운행횟수 : 1일 4회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이용실적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운행일수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