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成人)"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文字解得) 교육을 말한다.
3.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성인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성차별, 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개정 2026. 6. 30.>
①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 비문해자 조사 시행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4.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 전문성을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ㆍ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해교육 경비를 지원받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