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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조례자치법규 2157113

광주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5-07-01공포 2015-07-01공포번호 1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갑ㆍ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와 관내 산하기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ㆍ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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