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10〕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10〕
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 4. 15, 2018. 7. 31, 2021. 6. 10〉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2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1. 6. 10〉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전문개정 2018. 7. 31〕 〔제목개정 2021. 6. 10〕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을 대상으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 2018. 7. 31, 2021. 6. 10〉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8. 7. 31, 2021. 6. 10, 2025. 7. 4〉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5조에 따른 광명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5. 7. 4〉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7. 31, 2021. 6. 10, 2025. 7. 4〉 1.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단, 대상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가로수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도시숲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2021. 6. 10〉 〔제목개정 2018. 7.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7. 4〉 ② 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진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7. 4〉 ③ 삭제〈2025. 7. 4〉 〔본조신설 2021. 6. 1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6.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6. 10〕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6. 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 6. 10〕
①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개정 2018. 7. 31, 2021. 6. 10〉
1. 은행나무
2. 느티나무
3. 이팝나무
4. 왕벚나무
5. 메타세콰이아
6. 소나무
7.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주요 도로별 식재 수종은 별표 4와 같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2018. 7. 31, 2021. 6. 10〉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21. 6. 10〉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및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① 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향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라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개정 2018. 7. 31〉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5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6에 따라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7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 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7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7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8에 따라 가로수 병ㆍ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 2018. 7. 31, 2021. 6. 10〉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 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14. 10. 17, 2018. 7. 31〉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8. 7. 31〉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목개정 2021. 6. 10〕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2025. 12. 19〉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5. 7. 4, 개정 2025. 12. 19〉 〔전문개정 2018. 7. 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8. 7. 31〉
1.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 7. 31〉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① 시장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8에 따라 병ㆍ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삭제〈2018. 7. 31〉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21. 6. 10〉
삭제〈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