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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11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3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2, 2024. 3. 15〉
1. “기업”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전통가족기업”이란 시에서 2대 이상이면서 25년 이상 가업을 승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를 말한다.
6. “창업보육시설”이란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 창업자가 입주하는 시설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지원 사업
2. 기업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
3. 기업지원기관 설치 및 유치지원 사업
4. 기술혁신 및 IT기업 지원
5.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6.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6의2. 전통가족기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 시설
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 시설 및 입주지원 시설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5조

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소속기관에서 물품ㆍ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내의 기업 물품 등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창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 정보의 제공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② 시장은 관내 예비 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7조

공예산업 지원

시장은 공예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목개정 2019. 8. 2〕

제8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 시장개척, 국내외 전시회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9조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등의 향상과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8. 2〕

제10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목개정 2019. 8. 2〕

제11조

기업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밀집지역의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1. 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망ㆍ공용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 8. 2〕

제11조의2

전통가족기업 지원

시장은 전통가족기업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가족기업 표찰 제작 부착 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시 이차보전 지원 〔본조신설 2019. 8. 2〕

제12조

그 밖의 지원

시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목개정 2019. 8. 2〕

제13조

기업의 책무

광명시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인정ㆍ물적 기부,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의 공헌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