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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10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3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광명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2022. 3. 2〉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4. 8. 22, 2015. 5. 28, 2018. 1. 31, 2023. 12. 28〉

제3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이상 해당액
3. 국ㆍ도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개정 2014. 8. 22, 2018. 7. 31〉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건축물 및 정착물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당해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2018. 7. 31, 2022. 3. 2〉

제5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 12. 21〕

제6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8. 6. 1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