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5. 9. 30, 2016. 12. 20, 2022. 1. 2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5. 9. 30, 2016. 12. 20, 2022. 1. 24〉
① 위원의 정수는 3명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5. 6. 14, 2014. 10. 17, 2015. 9. 30, 2016. 12. 20, 2022. 1. 24〉
② 삭제〈2015. 5. 28〉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선임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6. 12. 20, 2022. 1. 24〉
④ 시의회의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① 위원은 광명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97. 1. 15〉
② 광명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97. 1. 15, 2019. 3. 26〉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15. 9. 30〉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은 대표위원을 시의회에서 재선임하여야 하며, 임시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이 시의원을 추천하여 그 직을 대행하도록 하고 사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 1. 15〉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5. 9. 30, 2019. 3. 26〉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2016. 12. 20〉
광명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7. 1. 15〉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7. 1. 15, 2015. 9. 3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 9. 3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5. 9. 30〉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