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22. 1. 2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10, 2022. 1. 24〉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97. 5. 13, 2004. 3. 10, 2007. 10. 10, 2015. 4. 3, 2015. 5. 28, 2015. 9. 30, 2022. 1. 24〉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
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장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