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5709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를 위하여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15)
1. “생활임금” 이라 함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 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화성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 소속 근로자
2.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9. 3. 15)
1.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2. 삭제 (2024. 7. 15)
3.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중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 근로자

제4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화성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은 제5조의 화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5, 2024. 7. 15)
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4. 9)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ㆍ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근로자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사용자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일 2024. 4. 15]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일비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