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안성시 경제영역에 있어 실질적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안성시 경제영역에 있어 실질적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개정 2020.04.10.>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의 세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시장은「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9. 23.>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ㆍ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을 말한다)ㆍ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2.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시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해야 한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04.10.>
① 위원회는「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3. 13.>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04.10.>
1. 여성기업인 대표
2. 안성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04.10.>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하여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 공무원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시 또는 관련 기업의 사업계획서, 기술개발 및 여성기업인 신상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