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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089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 충의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 선양과 충의 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 지원 및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수은 강항선생의 현창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충의정신과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연구
2. 수은 강항선생을 배향한 내산서원의 정비
3. 수은 강항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 사업
4. 그 밖에 수은 강항선생 현창 사업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은 강항선생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적극 육성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고·감사

① 군수는 사업을 지원 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사업을 감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