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 영광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6.>
1. “농업인등”이란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거주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가공센터의 시설 및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라 함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농ㆍ축산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원예작물, 특용작물, 식량작물, 축산물 등을 말한다.
5. “제품”이라 함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①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이용 지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영광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6.>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떡산업육성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부서 및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가공센터의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영광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은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자(이하 “교육이수자”라 한다.)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① 가공시설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영업등록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가공센터의 가공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4.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및 제9조제4항에 의거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6개월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가공시설 사용시 준수사항 및 가공센터 이용 안전관리수칙 등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 지지 아니한다.
① 가공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해야 한다.
② 사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4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2.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전액 반환
3. 허가기간중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남은기간의 사용료를 날 수대로 계산하여 반환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준하는 실비로 변상한다.
3. 시설의 사용 허가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영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