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 제2호의 농업인 및 제3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 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 영광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개정 2026. 8. 10.>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배양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인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②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우선 공급한다.
③ 군수는 유용미생물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 가격을 정하여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④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① 군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 기간내에 공급하는 경우
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유용미생물을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유용미생물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3.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