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708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2-09공포 2026-02-09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ㆍ역사ㆍ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생태교육장 전시관”이란 전시시설, 곤충온실, 물 놀이터, 지리산고원선수훈련장, 유아숲체험원,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생물테마전시(에코큐브)시설을 말한다.<신설 2018.6.29., 개정 2024.12.18.>
3. “시설물”이란 다목적강당, 기획 전시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시관 등을 운영 관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입장료”란 생태교육장 전시관 (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6.29>
7. “체험시설 이용료”란 전시관내 호랑이라이더관, 서클영상관, 곤충온실,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생물테마전시(에코큐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16.9.23., 개정 2024.12.18.>
8.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제6호에서 이동 2016.9.23>

제3조

위치

전시관은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에 둔다.<개정 2016.9.23>

제4조

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ㆍ교육장의 역할
2.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ㆍ문화ㆍ자원들을 발굴ㆍ보존ㆍ전시하는 역사ㆍ문화 공간의 역할
3.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역할
4. 살아있는 곤충을 활용한 자연 학습
5. 그 밖에 전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공 등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전문개정 2016.9.23.] 2. 설날과 추석날<신설 2018.6.29>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전시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전시관 게시판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관람 및 운영시간

① 관람 및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체험시설 이용료 등

① 전시관 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는 별표 1로 하고,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전산발매체계를 활용한 매표일 경우에는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중에는 다른 형식의 입장권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9.23.,2018.6.30.>
② 전시관 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6.9.23>

제8조

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19.7.12>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12.>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7.1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별표4에 따른 면제 대상자 <개정 2022.7.6.> 5. <삭 제 2022.7.6.> 6. <삭 제 2022.7.6.> 7. <삭 제 2022.7.6.>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6.9.23> 9. 가족관계등록부상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족구성원<신설 2019.9.23, 개정 2023.7.12., 2024.12.18.> 10.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제8호에서 이동, 2016.9.23> 11.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시민으로 인정하는 사람<제9호에서 이동, 2016.9.23> 12. 단체 입장객 20명 초과 시 인솔자 1명 <신설 2018.6.29> 13.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ㆍ휴양시설,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백두대간 국민여가캠핑장 당일 숙박 이용객<신설 2019.6.29> 14.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9.7.12> 1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4.12.18.> 16.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4.12.18.> 17. 「남원시 국ㆍ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호결연 협약을 체결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4.12.18.> 18.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또는「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4.12.18.> 19.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신설 2025.10.17.> 2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0호에서 이동,2016.9.23., 12호에서 이동 2018.6.29.,제14호에서 이동,2019.7.12, 제15호에서 이동 2024.12.18., 제19호에서 이동 2025.10.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18.6.29> 1.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시 천문과학관의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별표 1과 같이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6.2.9.>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요금을 적용할수 있다.

제9조

① 삭제<2016.9.23>
② 삭제<2016.9.23>
③ 삭제<2016.9.23>

제10조

시설 사용료 등

① 전시관을 방문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전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6.29>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18.6.29>
③ 삭제 <2018.6.29>

제11조

삭제

삭제 <2016.9.23>

제12조

요금표 등의 게시

시장은 전시관 입장료, 체험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료를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2018.6.29.>

제13조

시설이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시설 이용 예약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계좌입금, 현금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9.23.]<개정 2018.6.29>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환불 <개정 2018.6.29> 2.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 환불 <개정 2018.6.29> 3.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경우 : 80퍼센트 환불 <개정 2018.6.29> 4. 이용일 1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경우 : 50퍼센트 환불 <개정 2018.6.29> 5. 이용 당일 취소 및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미환불 <개정 2018.6.29.> ③ 반환은 예약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6.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보수 [전문개정 2016.9.23.] 3. 그 밖에 시설물 이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6.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경우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제14조의2

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비 및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체험비 및 재료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계좌입금, 현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체험비 및 재료비는 참여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제14조의3

체험비ㆍ재료비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비ㆍ재료비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3] 1. 체험프로그램 참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15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편의점
3. 기념품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6조

손해배상

①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에 따른 세부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운영 및 위탁

① 전시관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단체 및 개인 현황, 사업계획서, 각서를 붙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위ㆍ수탁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 사용료 결정

위탁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비품 등을 잃어버릴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이행사항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전시관 운영ㆍ관리에 따른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세입조치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전시관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관리 시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제2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1.>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