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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08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규제에 관한 심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0.>

제2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0.>
1.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규제의 등록 및 공표
3.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한 심사
4.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6. 공모전을 통하여 제안된 규제혁신 과제의 평가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8.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 2026.8.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기획감사실장, 경제진흥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1., 2019.11.25., 2022.12.9., 2026.8.10.>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추진담당이 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규제혁신 공모전

① 군수는 규제혁신에 관한 다양한 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혁신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공모전을 통하여 제안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본조 신설 2026.8.10.]

제10조

포상 등

① 군수는 규제혁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에게 공모전 시행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ㆍ상금 또는 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8.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