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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08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8.12.13>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산물을 품질 좋은 식품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식품산업의 육성 및 농업인력 육성, 농업ㆍ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농업인 등의 책무

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범위와 방법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쌀, 밭작물, 원예농업 등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과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및 직불금 지원 사업
2.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물 확충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5.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드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8.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 등 지원 사업
9. 그 밖에 WTOㆍFTA 등 대외 농업환경변화에 대응력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전시ㆍ판매 등 판촉 지원 사업
4. 산지 브랜드경영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출하, 경영체육성 등 활성화 지원 사업
5.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과 농업 융복합 사업
7.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8.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과 신활력 제고사업
9. 축종별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 품질ㆍ위생수준제고, 유가공 등 가공산업활성화 지원과 곤충산업 등 신 소득 개발분야 지원 사업
10.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11. 축산물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2.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3.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3.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선진농업연수, 교육, 행사 등의 지원 사업
4.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목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6. 농촌체험관광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를 위한 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9.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이주여성 농업인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보험료
3.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지원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농업인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해로 발생한 피해상황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사업 결정

읍ㆍ면ㆍ동장 또는 농업인 등이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사업시기와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별 자체선정심의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제15조에 따른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에 따른 복구 등 긴급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으려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사후관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회 설치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 발전과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농업 관련 기관, 단체의 장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 기관, 단체의 장이 위원의 자격을 승계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지원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업지원 관련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12.18.>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장기간 출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1조

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회의 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로 정한다.

제22조

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따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