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9.10.>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간의 네트워크화사업 추진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4.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5.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 업무 전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개정 2021.4.12., 2022.4.11.>
1. 구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소관 부서별 팀장
2.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관계자
4.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4.1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실무협의회의 회의, 위원 해촉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4.11.>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강좌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계층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서류 전형이나 면접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 수강신청자로 선발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강좌 등록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에서 수강료를 수납한 경우에는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수강료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평생교육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강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전자결재, 결제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 사유를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 수강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1. 평생학습관 및 행복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강좌가 취소 또는 정지될 때 <개정 2020.9.10.>
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0.9.10.>
② 제1항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수강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1.)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교육과정의 7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② 구청장은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수강생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강사를 공개모집 또는 추천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강사로 등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강사개인별 이력카드(별지 제6호서식) 각 1부
2. 강의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지식(재능)기부 강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등의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강사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22.4.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그 밖에 강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원고료 ㆍ 교통비 ㆍ 식비 ㆍ 숙박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의 강사로 위촉받은 사람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협의회 등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8호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강사활동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조례 제20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원봉사 희망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② 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9.10.>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동아리의 학습활동과 우수동아리 육성을 위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는 동아리방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