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이 조례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이 조례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10. 12.>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