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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07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 뿐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 개인이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전반에 걸쳐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 프로필
2. 건강도시 조성의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
3. 건강도시 조성 중점과제 및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4. 건강도시 조성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건강도시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6. 건강도시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조성 사업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건강도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한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
2. 건강한 도시생활환경(주거, 경제, 교육, 안전, 문화ㆍ관광, 공원ㆍ녹지, 환경, 교통, 식품 등) 조성 및 개선 사업
3. 건강향상 및 건강행태 개선 사업
4. 건강한 생활터(마을, 학교, 직장, 병원, 식당, 시장 등) 조성 사업
5. 건강불평등 개선 사업
6. 건강도시 조성 교육ㆍ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건강도시 위원회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건강도시 중점과제 담당 국장
3. 경제, 교육, 안전, 문화ㆍ관광, 공원ㆍ녹지, 환경, 교통, 통신, 도시계획 및 개발, 주거, 위생, 공공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건강도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9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도시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협조 요청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2. 12. 1.>

제14조

포상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