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5. 기부식품등의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6.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3년마다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의 손해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대중매체, 울산광역시 및 관계 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