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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071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1-06-28공포 2021-06-28공포번호 12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보조사업 신청

①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붙여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8.>
③ 조례 제14조 제1항4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사업별 별도계정)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③ 군수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고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 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확정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감독

군수는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조례 제25조에 따라 소관부서로 하여금 사업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평가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5월 말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기간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자 : 3년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 : 5년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자 : 1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야에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보조사업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기산일은 제1항 각호의 제한사유 사실이 확인된 다음연도 1월 1일로 한다. 다만, 보조금의 반환, 시설ㆍ장비 등의 원상조치 등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조치 등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