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 현장 출동하여 각종 시설물을 안전 점검하는데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 현장 출동하여 각종 시설물을 안전 점검하는데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자문단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여 현장 안전점검 출동 및 이와 관련될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앞면에는 사진 및 한글로 성명을 기재하고 뒷면의 기재사항과 재질,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발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문단 위원이 탈퇴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