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압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압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유물 포함)를 말한다.
2. “시설”이란 한국압화박물관 및 체험교육관 시설물을 말한다.
3. “관람료”란 박물관 시설을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취득”이란 전시물의 구입, 발굴, 기증, 기탁, 대여, 기타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이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처분”이란 전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체험교육관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내인 구례군 구례읍 동산1길 29에 둔다.
① 한국압화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박물관 및 관련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각자 맡은 바 의무를 다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박물관 각종 시설의 관리
2.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 수장고의 관리 상태 점검
4.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6. 체험교육관의 유지관리 및 교육사업 추진
7. 그 밖에 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관람하게 한다.
②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③ 관장은 박물관의 대청소, 유물의 정리,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박물관 정문 안내소와 홈페이지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별표」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박물관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4.>
1. 국빈ㆍ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8.3.>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8.3.>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8.3.>
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박물관에 작품을 기증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12. 구례군민(군민임이 증명되는 사람)
13.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인
14.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또는 경로우대자
15. 군인
1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구례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5. 6. 20.>
18.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국내 자치단체 주민이 관람할 경우
2. 국가시책, 공익목적의 행사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압화예술작품에 대한 관심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압화대전 시상식이 있는 날
2. 대한민국압화대전 심사 및 시상식을 위한 휴관 기간
3.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관장은 전시물을 보호하고 관람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박물관의 입장이나 전시물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9.>
4. 그 밖에 관장이 시설물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장은 관람인이 전시물이나 시설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박물관에 전시하는 작품은 대한민국압화대전 수상작품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전시회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작품도 전시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압화대전의 수상작품 중 종합대상, 부문별 대상은 구례군의 재산으로 귀속하고, 종합대상 수상작품은 연도별로 전시한다.
③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1년 동안 전시한 후 출품인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
① 구례군수는 야생화를 이용한 소득활동과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야생화 관련 산업대전을 개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화를 이용한 작품대전
2. 야생화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학술대회
3. 구례군 귀속작품 특별전시회
4. 박물관 운영관리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압화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압화 관련 유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관장이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지명 받는 사람이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박물관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① 박물관 전시물은 구입, 발굴, 기증, 기탁, 대여, 기타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한다.
② 관장은 전시물 취득에 있어 고가의 유물 구입 등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전시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등 자료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설 운영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관장은 일반 대중에게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