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주시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주시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5.1.>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공주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우대고용 대상사업은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시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그 밖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조문 개정 201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