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공주시 으뜸공주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공주시 으뜸공주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으뜸공주맛집”이란 (이하“맛집”이라 한다) 공주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 한 자를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맛집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선정에 관한 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5. 위생용품, 홍보물품 지원 등
③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맛집을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을 받은 때(「식품위생법」이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
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하여 기준에 적합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시장은 맛집 선정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업소는 사전 통고없이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시 현장심사와 선정위원회의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개정 2015.12.8,2020.11. 2.>
2. 외식관련 대학교수
3. 식품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맛집에 음식관광과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자가 된다.
<삭제 2023.9.1.>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