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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062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생"이란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의 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고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내 소재의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를 말한다.
3.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직원"이란 관내 소재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재직자 및 임용예정자를 말한다. 다만, 공주시청 직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9.0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책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대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정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을 홍보하고,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

전입 지원금등

① 시장은 전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또는 물품(이하 "전입지원금등" 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제1항 별표의 전입지원금등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개정 2021.09.01.>
③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전입지원금은 전입일과 전입지원금 신청일이 다른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에 한해 소급하여 전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전입한 달의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21.09.01.>
④ 지원대상자가 전입지원금 최종 수령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다시 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일반전입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21.09.01.>

제5조

전입지원금등 신청

① 제4조의 전입지원금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지원금등 신청서, 주소이전 학생을 유치하는 다가구 건물주의 쓰레기봉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지원시책 유공 다가구주택 관리자 지원신청서를, 전입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각각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1.>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1.>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표에 따라 대상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며,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9.01.>

제6조

아르바이트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정착 지원과 올바른 교육이념을 계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르바이트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아르바이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

대상사업

① 아르바이트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지정하는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학습지도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신청 및 선발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아르바이트 신청기준, 선발순위, 신청서식,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작 2개월전에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

시장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근로기준법」등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학생 전입홍보단 운영

시장은 전입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주시 대학생 전입홍보단을 10명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대학생 전입홍보단의 기능

전입홍보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SNS 홍보
2. 전입이동민원실 운영 보조
3. 전입 홍보를 위한 각종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전입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대학생 전입홍보단 지원

전입홍보단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 이내의 활동수당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1.09.01.>

제13조

환수

시장은 전입지원금 등 또는 아르바이트 보상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ㆍ사업체 개인에 대하여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