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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059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1>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3, 2026.8.3.>

제6조

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