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영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영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6.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1. <삭제 2021. 12. 31.>
2. 청원경찰
3. 공무직근로자
4.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소속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퇴직ㆍ면직ㆍ직위해제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직예정 공무원 및 그 가족 중 1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2. 직장 어린이집 지원 <개정 2022. 4. 29.>
3. 직원 취미 동호회 활동 지원 <개정 2022. 4. 29.>
4.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2. 4. 29.>
5.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2. 4. 29.>
6. 직원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사업 지원 <신설 2022. 4. 29.>
7.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신설 2022. 4. 29.>
8.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4. 29.>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및 휴게실 운영비
2. 휴양 및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3.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
4.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및 수유시설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원을 대표 할 수 있는 남ㆍ여 각 2명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9. 22.]
시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영주시의회 의장과 협조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