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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04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9>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청소년 한부모”란 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등 <개정 2023.11.9>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23.11.9>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미혼모ㆍ부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신설 2023.11.9>
7.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신설 2023.11.9>
8.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신설 2023.11.9>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제7조

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노원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