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영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영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2.>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6차산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6.“팜파티(Farm party)”란 농촌에서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 농촌 문화와 농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먹을거리, 공연, 체험, 농산물 정보제공, 직거래 등을 직접 기획ㆍ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여성농업인 영주농업 희망찾기 사업
3. 여성농업인 이웃사랑 농심나누기 행사
4. 여성농업인 단체육성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사업
5. 여성농업인 지역특화 및 기능성작목개발 사업
6. 여성농업인 영주농산물 품평회 전시 및 직판행사
7. 여성농업인 도농간 농ㆍ특산물 교류행사
8. 여성농업인 새기술 보급 현장 실증 사업
9. 여성농업인 자질함양을 위한 사업
10. 자매도시 생활기술 교류연찬
11. 6차산업 팜파티 운영 사업
12. 농촌사업 행복프로젝트
13.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4. 그 밖에 시장이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여성농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토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4.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의 창업 및 보수교육
5. 여성농업인의 생활기술과제 및 능력개발교육
6. 농촌 다문화여성 능력 및 부업기술 교육
7. 농산물상품화 가공기술 보급 교육
8. 여성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교육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이를 전액 환수 조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