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과 직원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숲속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과 직원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숲속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이하 “숲속의 집”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4가길 78(월계동 534-1)에 둔다.
숲속의 집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
2. 구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구청장은 숲속의 집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숲속의 집에는 시설장 및 운영요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시설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운영요원은 시설을 관리하며 시설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4. 시설장은 필요한 경우 객실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계약직 근로자를 따 로 둘 수 있다.
숲속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각종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 숲속의 집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공연
2.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자의 편익 또는 직원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① 숲속의 집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연 2회 이상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공익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숲속의 집의 이용일수는 1박 2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숲속의 집의 이용시간, 이용정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9.10.1.>
1. 영ㆍ유아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2. 지역사회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3. 국가유공자 단체 및 장애인 단체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구 주민 및 단체 주중 사용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 당일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9.>
1. 시설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전액
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9일 전부터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80
5.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6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60
6.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40
7.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
① 구청장은 숲속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숲속의 집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기간은 재연장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숲속의 집 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시설공단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3.09.27>
④ 제1항에 따라 숲속의 집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숲속의 집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9.>
② 삭제 <2016.5.19.>
③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